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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by 짜르모 2024. 2. 14.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은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상공인들과 KEPCO와 계약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지원 대상

 

21일부터 연매출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대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매출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금 면제 사업체는 사업현황 보고서에 보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의 용도는 일반, 산업, 농업, 교육용이거나, 주거용인 경우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조건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주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PCO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한정되며, 처음 4일 동안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소상공인들은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EPCO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주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KEPCO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요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대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매출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금 면제 사업체는 사업현황 보고서에 보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 산업, 농업, 교육용이거나, 주거용인 경우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